교습비 반환기준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

1.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구분 반환 금액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
2.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구분 반환 금액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(1개월 이내 기준 적용) +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

3. 기타

  • 반환 사유 발생 시 5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합니다.
  • 교습비 반환에 관한 문의: 0507-1307-9398
  • 해당 지역 교육청 학원 환불 기준을 따릅니다.

문의

케빈샘AI코딩학원
대표: 이관희
전화: 0507-1307-9398
이메일: kevin@kevinsae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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