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
| 구분 | 반환 금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 해당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 해당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| 구분 | 반환 금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|
| 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(1개월 이내 기준 적용) +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 |
케빈샘AI코딩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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